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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관 산업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유기견의 안락사 문제와 최근 남양주시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통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력이 부족한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이나 외각지역의 사람들은 동물등록제 자체를 모르거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없다”며 “농촌지역 반려견 동물등록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는 반려견들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 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광주광역시가 시행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좋은 광산구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