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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하면 보조금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 용도로 LPG 차량을 구입하는 자이며, 구입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의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 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해 LPG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 변경 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때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선착순 접수순이며, 총 24대를 지원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해 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환경과 기후환경팀(☎061-797-27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본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