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9㎢에 걸쳐 총 1,273필지다. 이 구역에서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은 지정구역 내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포함),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이다. 광양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취득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2~5년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광양시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 방치·임대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토지 취득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허가구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시청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61-797-2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숙 국장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