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보전과 이용 가치의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 도내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 147개 마을의 약 18,150ha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전국으로는 6개 도 275,465ha 규모다.
해당 보호지역은 벌채 유예 등 일부 개발 제한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된다.
지원을 통해 체감효과 증진뿐만 아니라 보호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인 보호 주체가 되도록 유도한다. 올해는 도내에 총 4억7,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부지를 소유한 임산물 생산자에게 저온저장고, 임산물 보관창고, 건조기, 임산품 가공시설과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된다.
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 유보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생태 건강성 유지사업도 실시된다.
보호지역내 산림보호를 위하여 원목가격, 인건비 등 변경에 따른 행정구역별 표준 입목가격과 예금금리에 의거 벌채 유예에 따른 소득 감소분 지원으로 산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변에 지점, 위치, 거리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안내판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화 활동 등 백두대간 사랑 운동도 병행한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허리와 같은 중요한 지역으로 그동안 많은 면적이 도로 건설과 농지 등으로 훼손되었으나 최근 단절된 구간을 복원하는 등 보호에 힘쓰고 있다”면서, “백두대간 보호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