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시설물로 국토관리, GIS(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의 필지를 세부측량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점으로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는 정밀한 조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양지사에 지적기준점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8월까지 지역 내 지적도근점 2,557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도로 굴착, 포장 등으로 망실 또는 훼손되어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도근점 128점은 폐기하고, 시 홈페이지에 폐기 고시할 예정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측량기준점표지 일제점검으로 더욱 정확한 토지측량,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사전 방지 등이 가능해져 지적측량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