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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마을 활성화와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의에 관한 사항 정비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경묵 의원은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이해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