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재선충병 약제 적용시험 면제, 중국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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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재선충병 약제 적용시험 면제, 중국산 우려"
성분·제형 같으면 재선충병 방제약제 적용시험 면제 가능성 지적
문금주 의원, 2년 이상 약효 검증 취지 무색, 저가 중국산 우려
  • 입력 : 2026. 10.20(화) 20:12
  • 이연화 기자
국회의원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가 실제 약효 및 지속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산림청의 방제약제 관리·검증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4호는 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나무류 이동 과정에서의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약효와 지속기간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르면, 방제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시험방법에 따라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 지속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문 의원 확인 결과, 유효성분 함량과 제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도 동일한 방제약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등 제품이 충분한 검증 없이 방제에 사용될 우려가 커,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농약은 유효성분 함량과 제형 외에도 부자재 성분, 제조 과정에 따라 실제 약효와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농약관리법상 동일 품목이라는 이유로 제품별 검증 없이 동일한 약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 시 산림 생태계와 지역 임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방제약제의 약효와 지속기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검증되지 않은 약제 사용으로 방제 효과가 저하되거나 재선충병 확산 위험이 커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의 충분한 적용시험을 거친 제품을 중심으로 방제약제를 관리하여, 산림을 지키는 올바른 방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