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모집은 지난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16세 이상 주민이며,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 소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을 모아 자치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민 대표 기구로, 위원들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한다. 순천시는 2021년 전남 최초로 24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한 이래 매년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주민자치를 선도해 왔다. 제4기는 법적 기반 위에서 처음 구성되는 만큼, 그동안 쌓아 온 순천 주민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인원은 읍면동별 20명에서 50명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위원의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우리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며 "제4기 주민자치회와 힘을 모아 주민의 결정을 실천으로 이어가고,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