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필수

사회
광주전남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필수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 필수
미허가 시 병역법 위반, 인적사항 공개 및 행정제재
  • 입력 : 2026. 10.14(수) 12:36
  • 이연화 기자
광주전남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안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과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은 국외 출생 또는 24세 이전 출국 후 국외 계속 체재 시 2027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재외공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여행 목적별 허가 기간과 구비 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내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허가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 발급 제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따른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아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출국 전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