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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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13∼22일,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 입력 : 2021. 09.13(월) 07:50
  • 허성명 기자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시민 편의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시내 모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송정역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과

▲동구 대인시장, 산수시장 ▲서구 양동시장, 화정동서부시장 ▲남구 봉선시장 ▲북구 두암시장,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동부시장 ▲광산구 송정매일시장, 송정5일시장, 비아5일시장, 월곡시장, 우산매일시장 등 14곳 주변이다.

다만, 소화전(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과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즉시 단속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이거나 이중 주차, 버스전용차로 내 주차, 허용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해 주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10~15분 사전계도 조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