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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3년 이상 광산구에 거주한 만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100만 원과 장수노인이 사망 시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장수축하금은 신청자에 한해 1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화장비용 또한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효행 장려사업 및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보조금 지원, 효행 우수자를 발굴‧포상하여 효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효행 가정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다양한 효행장려 사업과 지원 제도를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이 존중받는 광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