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인 복지시설의 책임자로서의 공공성과 시설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으로,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지난 2019년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마련한 4개 분야 70개 세부과제 중 ‘복지시설 책임자 사전 직무교육 의무화’로 추진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 철학을 알 수 있는 복지정책의 흐름, 시설장으로서 알아둬야 할 시설관리 분야 등으로 시설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구성됐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복지현장의 중심인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에게 복지정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해 사회복지기관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교육이 청렴한 광주, 따뜻한 광주복지를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성명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