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가 2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및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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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명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