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지원 아동 적용범위,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되어 있다.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북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은 15개소로 현재 140여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20명 이상의 아동이 보호종료되어 퇴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꼭 필요한 경제적·행정적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사회로 첫걸음을 딛는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익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