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채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도지사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 채식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 공공기관 등의 채식의 날 지정 운영 △ 채식모범음식점 인증 △ 어린이 및 학생 대상 채식 식단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 및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녹색생활 실천 방안으로 채식환경 조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각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많은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지난해 말 수립한 기후보호를 위한 분야별 정책프로그램인 기후보호계획 2050의 이행을 위한 기후보호 프로그램 2030에서 농업부문 중 반추동물의 소화과정에서의 메탄 발생과 액비관리에서의 발생을 온실가스 배출 원인으로 제시하며 축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이미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 의제 중 하나로 채식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연 위원장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행동인 기후미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채식은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제 중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