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26개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69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시설물 발주(관리)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준공 당시 감독공무원을 검사자로 지정해 현지 출장을 통해 구조결함, 균열 및 누수현상 등의 하자 유무를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자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공업체에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집행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며 사후 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 관리와 신속한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