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81회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재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존재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두 의원은 “무(無)경제성으로 에너지 미공급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공재의 비배제성 원리에도 어긋나며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온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다”라며 에너지 복지지원을 강조했다
전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완주, 진안 등 전기 미공급지역이 존재하며 전라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73%로 전국 평균에 비해 약10% 낮고 광역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심지어 진안·임실군은 약 1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 기관들과의 많은 논의 끝에 조례를 제정하여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의 도민을 위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방안이 조례에 담겨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에너지 미공급지역 현황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복지사업 ▲위원회의 역할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에너지 미공급지역에 태양광발전기 및 가솔린 자가발전기가 우선 지원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태양광설치 지원과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심야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등 에너지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두세훈 의원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복지사각시대에서 한파와 폭염을 오롯이 견디고 있는 도민들이 보다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