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증을 도지사 명의로 발급, 종합사격장ㆍ국민체육센터(수영장)ㆍ119안전체험관 등 마일리지 활용처 명시 등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며, “현재 전라북도도 자원봉사 관련 정책들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활성화해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배려와 희생정신에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통과 돼 빠르면 6월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