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및 방문 자제를 당부하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 모바일, ARS 등 비대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은 북구청 세무1과 내 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세무1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익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