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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병설유치원 22개원에 1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소방시설물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2018.6.26.)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됐던 병설유치원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도록 해 유아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됐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화재의 초기 진압 및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아의 특수성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소방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062) 605-5734 학교시설지원과 (과장 전종길) 시설지원팀 주무관 박현진
하인숙 기자
2026.10.16(금)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