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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대상은 9월 30일까지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로 임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동 기간내에 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산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임업 직불금 신청시에는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한다.
당초 금년도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해 임업 직불금 신청(‘22.7.1~8.1)을 받았으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 및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임업 직불금은 10월7일까지 추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도내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