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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내 책자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과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담겨 있으며,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읍‧면사무소 등 주요 공공시설에 배부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목(火‧木)한 야간 민원실 운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찾아가는 건축 무료상담소 운영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식품 접객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등 다수의 시책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의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시책알림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각종 제도와 사업을 널리 알림으로써 미처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익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민원과 이인영 061) 830-5894
정동익 기자
2026.11.03(화)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