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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자가 실무를 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청렴교육이 공직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의지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09.26(토)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