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청년 주거비 고민 해소! 전북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월세 지원

전라북도
전북지역 청년 주거비 고민 해소! 전북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청년에 월세 지원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입력 : 2022. 08.19(금) 10:35
  • 이연화 기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전라북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까지(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 6,887원/월)이면서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월)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센터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사업이 물가상승 등으로 주거비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