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 광산구는 7월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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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7월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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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