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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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시행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2. 06.24(금) 13:15
  • 하인숙 기자
광주 광산구는 7월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7월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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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