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대의 매년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비용과 매월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8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합류식 처리구역 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세대로,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순천시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061-749-6497)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검토 후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라며 “대상 세대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