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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양소방서는 신화유치원(45명)와 함께 소화전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정리, 소화전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등의 활동을 하며 플로킹(걸으며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가졌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박준희 신화유치원장은 “아이들이 소방관분들과 소화전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도 줍고 환경정비도 하면서 주변에 소화전 위치까지 알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현경 광양소방서장은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화전 위치, 불법 주정차 등 홍보 등 소방인식 개선에 힘써주어 감사하다.”며,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양소방서는 중진초등학교 등 5개소(132명)와 소화전 clean 워킹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정일 기자 news525@naver.com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