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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과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와 교육감은 원격교육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예산상 조치를 취하고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교육시간, 시수, 편성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면 학교가 이를 따라야 한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K-에듀통합플랫폼' 등 자료를 가명 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교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다. 이후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행정, 재정을 지원한다. 이같은 시행령을 통해 박혜자표 광주교육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미래교육원 설립을 통해 디지털 이력관리, 온·오프라인교육 활성화 및 원격 교육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기초학력 정책으로는 과학적인 진단도구를 개발해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AI 빅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혜자표 광주교육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다”며 “학력과 실력을 넘어 미래를 살아갈 진짜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혜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제19대 국회 의정활동으로 쌓은 경험을 통해 특별예산 확보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서 e-학습터를 개발하는 등 교육중단을 막으며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청렴도를 2등급까지 향상시키는 등 공정한 교육을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하인숙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