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지역 등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식품을 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한편,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수립과 추진 △지역 먹을거리 생산·유통 활성화 △지역 먹을거리 인증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역민들에게 보다 안정하고 우수한 지역 먹을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경열 기자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