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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이다.
총 3개월분을 지급하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중 20%,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등급별 부과액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15일까지로,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http://www.damyang.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를 확인하거나 군 풀뿌리경제과(061-380-304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인숙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