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209호로 올해 5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월 15~16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이는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박정금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2026.10.08(목)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