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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역 여건과 국가 정책 변화로 당초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9조를 개정하여 사정의 변경으로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30% 이상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등 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나 지역개발계획 변화 등으로 주변 여건이 달라져 당초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한 해제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및 변화된 지역 여건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여건 변화로 개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관련 인허가 의제 및 개발구역 해제 이후의 토지 이용 상태 환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후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은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과거 개발계획에 묶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변화된 지역 현실에 맞게 개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7(화) 2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