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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3일 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한일어업협정 협상 중단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998년 체결됐다. 1999년부터 양국은 상호 입어 척수와 어획 할당량 등을 협의했으나, 2015년 어기 이후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 및 연승어선 입어 규모 관련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장관 명의 서한 발송과 일본수산청·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면담 등을 지속해왔으나, 2016년 이후 협상 재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의 협상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유인책과 의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국 중간수역 및 조업구역의 수산자원 공동조사, 회유성 어종 자원조사 등 상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상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연간 약 1만8,192톤, 72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대체어장 출어경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체어장 출어경비는 어선당 상한액이 약 698만원에 불과하여 원거리 이동 및 추가 조업 부담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2016년 배럴당 약 40달러에서 2026년 약 8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음에도 지원 상한액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상속에 따른 어업 지위승계 어선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모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증여받은 어선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일본 EEZ 입어 중단이 수산물 유통·가공업, 지역 고용 및 상권 등에 미친 간접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피해 현황 파악 없이는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일어업협정대책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업종별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 등 간접 피해 조사 및 영향 분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체어장 출어경비의 지원 규모와 대상 업종을 현실화하고, 유류비 외 원거리 이동 및 추가 조업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피해 업종의 폐업지원금·감척지원금 상향과 노후 엔진 및 핵심 장비 교체 비용 무이자 지원 또한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문금주 의원은 "협상 중단이 장기화되는 동안 어업인의 피해는 누적됐으나, 실효적인 협상전략과 피해 실태 파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자원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대일 협상 의제를 마련하고, 직접 피해와 지역경제·고용에 미친 간접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21(수) 2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