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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별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민원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목포교육지원청 앞에서 악성민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5일 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이후 이어진 것으로, 시위 당일 교육지원청 요청으로 노조와 관계자 간 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사안은 지난 9월 16일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이 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변질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육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10월 7일 목포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이관을 요청했으나 13일 반송됐다. 이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15일 보도된 뒤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방문해 제시한 대응책도 전화 차단 수준에 그쳤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에 노조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직접 대응과 실질적인 학교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바 있다.
협의회에서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교장의 병가로 인한 학교 운영 및 행정업무 공백 상황을 설명하며, 민원 대응 과정에서 목포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충분치 않았음을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학교 특이민원의 교육지원청 즉시 이관 및 직접 대응 ▲교육과정 파행 방지를 위한 전담 보결강사 지원 ▲관리자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행정 지원 ▲법률 지원을 포함한 교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목포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의 특이민원을 즉시 이관하여 직접 대응하고, 전담 보결강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교육지원청이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약속만으로 학교가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 대응 주체의 변경과 추가 인력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과 행정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육지원청의 약속이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특정 학교와 목포교육지원청만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민원이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반복적인 악성민원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전반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장의 민원 대응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부담과 피해가 결국 현장 교사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전남광주교사노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교 민원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장의 민원 대응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악성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 중심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이민원 이관 기준과 교육지원청의 직접 대응 절차를 정비하고, 이를 모든 교육지원청에 공유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청 차원에서도 대응체계가 형식적인 매뉴얼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학교의 지원 요청과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 언론 보도가 이어진 뒤에야 교육지원청이 움직이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작동하는 제도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목포교육지원청이 약속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한편, 모든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민원 대응과 교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
2026.10.19(월)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