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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천만 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이나 일부 거래 내역 미신고 사례도 적발되었으나, 식약처는 경고 또는 구두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2~2024년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신고사항 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직무 관련 주식 보유·거래 문제 사례는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7명, 2023년 2명, 2024년 2명이다. 이 중 직무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한 사례는 2022년 2명, 2023년 1명, 2024년 2명으로 총 5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자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6개 분야 소관 공무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받고 있다.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직무 관련 주식을 신규 취득할 경우 경고, 징계, 자진 매각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신고 의무 대상자 1,157명 중 1,103명이 주식 보유·거래 현황을 신고했으며, 이 중 보유 주식 총액 3천만 원 이상인 119명이 심사 대상이었다. 2023년에는 신고자 1,074명 중 111명, 2024년에는 신고자 1,106명 중 95명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최근 3년간 실제 신고자는 매년 1천 명을 넘었으나, 집중 심사 대상은 연간 100명 안팎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2022년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900주(4,900만 원)를, 본부 의료기기정책과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 610주(3,300만 원)를 신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직원은 행동강령에 따른 의무 위반 조치 대상이었으나, 식약처는 삼성전자 주식이 과거 심사에서 직무 관련 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조치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실사과 직원은 임용 전 취득한 삼성전자 등 약 4천만 원 상당의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임용 후 부광약품 주식 100주(약 70만 원)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신규 취득 행위를 의무 위반 조치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임용 기간이 짧고 신규 취득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구두 경고 조치했다.
같은 해 본부 의약품품질과 직원이 임용 전 취득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3,922주(약 2억 8천만 원)를 보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에 대해 6개월 이내 자진 매각 또는 제한 부서 근무 기간 매매 제한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했다.
2024년에는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신고 누락 사례까지 확인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은 삼성전자 주식 912주(5,200만 원)를 신규 취득했으며, 이 중 34주(200만 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2025년 상반기 삼성전자 주식 163주를 추가 취득한 후 같은 해 6월 9일 보유 주식 1,075주를 전량 매도했다. 식약처는 신규 취득과 신고 누락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직원 역시 삼성전자 주식 669주(4천만 원)를 신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직원의 담당 업무가 의약품 분야이고 삼성전자의 직무 관련 제한 분야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두 경고 및 1개월 이내 자진 매각 조치를 했다.
이처럼 식약처는 매년 직무 관련 주식 보유·거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신규 취득 사례는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기존 심사 기준, 직원의 근무 경력, 신규 취득 금액, 담당 업무와 제한 분야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 수준을 달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식약처의 직무 관련 주식 심사는 신고자의 전체 보유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인 직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 총액이 3천만 원 미만인 신고자들의 직무 관련 주식 거래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여부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허가·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사적 이익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이해충돌 관리가 필요하다"며 "직무 관련 주식 신규 취득이 매년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와 사후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8(일) 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