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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 조사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총 1만 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이다.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상반기 거래 중심의 조사 방식을 개선,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수탁·위탁기업 대상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의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2026.10.16(금) 2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