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 시행계획 수립,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등 규정
  • 입력 : 2021. 09.16(목) 18:20
  • 이연화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지식재산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도내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연수 지원 ▲지식재산교육의 홍보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등 지식재산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내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식재산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