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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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 입력 : 2021. 09.09(목) 11:45
  • 백정일 기자
광양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19일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입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은 추석을 대비해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 품목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명태, 조기, 문어, 돔류,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낙지, 뱀장어 등이다.

시는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미표시,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에게 더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