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이며, 점검기간은 9월 6~17일(2주간) 실시한다.
시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통한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시행하며,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활성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