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추석 명절 대비 '자원재활용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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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명절 대비 '자원재활용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
과대포장.재포장 금지,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
  • 입력 : 2021. 09.06(월) 15:20
  • 백정일 기자
광양시는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이며, 점검기간은 9월 6~17일(2주간) 실시한다.

시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분리배출표시 적정 표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통한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을 시행하며,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광신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점검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업소 지도.점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활성화 등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