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등 민간단체 5곳으로 구성된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공급받거나 직접 담가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업체임을 인증해 주는 제도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청 구내식당의 현판식을 계기로‘국산김치 자율표시제’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미신청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학교급식시설, 음식점 등 124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인증업소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먹거리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인숙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