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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진행되며, 전통시장, 상가, 점포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순회검사 및 소재지 방문 검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계량기 부착 등으로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 사전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5년과 2026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 오차 이내임이 확인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국장
2026.10.05(월)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