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자치법규를 신규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추후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자치법규 전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여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인권적인 요소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건축물이나 도시환경 조성 시 ‘사람’ 중심 환경 구축에도 영향을 끼치는 제도로 향후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구정의 주요 정책에도 도입해 행정 전반에 걸쳐 인권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치법규는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 규정으로 인권을 침해한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사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치법규 정비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해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이 녹아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중 기자
2026.10.10(토)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