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 도민명예기자 재위촉 횟수 제한 허물어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연화 기자 |
| 2021년 04월 22일(목) 11:56 |
이 조례안은 도민명예기자 회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재위촉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위촉기간이 2년이며,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명예기자는 전라남도의 도정 현안과 우수한 관광자원 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취재하여 도정소식지에 게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옥님 의원은 “도민명예기자들께서는 전남 각 지역 구석구석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홍보는 물론 소통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며 “재위촉 횟수 제한을 없애 유연성을 둠으로써 다양한 분야 및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효율적 운영의 기반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30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