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강력 규탄

대표발의한 민병대 도의원, 방출 결정은 유엔 해양법 규약에도 위반돼

이연화 기자
2021년 04월 21일(수) 16:42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1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왉맛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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