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강력 규탄 대표발의한 민병대 도의원, 방출 결정은 유엔 해양법 규약에도 위반돼 이연화 기자 |
| 2021년 04월 21일(수) 16:42 |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민병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왉맛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