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활용하세요” 자동차세 체납자 1500여 명 대상, 자동차 공매 제도 안내문 발송 백정일 기자 |
| 2021년 04월 16일(금) 12:43 |
자동차 공매 제도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매각하여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체납자는 차량을 공매 처분할 경우 매각대금으로 체납액 일부를 변제하고 향후 발생될 자동차세, 보험료 등 유지 비용을 절감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매 제도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회생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