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교육 행정 법령!!” 전남교육청,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이연화 기자
2023년 05월 04일(목) 13:07
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4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공무원으로서 기본이 되는 법령해석 방법론, 행정의 원칙과 기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조정필 법제관 등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참여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특히,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공무원들은 법령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 및 법령 해석을 실습으로 진행한 ‘법령해석방법론’ 강의에 크게 호응했다.

박진수 행정과장은 “최근 다변화된 교육행정 수요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이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해 이번 교육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대민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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