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2월 28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서 의견서 접수

김유수 기자
2023년 02월 19일(일) 11:53
울산시청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여 2월 28일까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결정하고,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6월 1일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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