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백정일 기자 |
| 2021년 03월 31일(수) 12:50 |
시는 이번 점검으로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 운행 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점검 결과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나 과태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이삼식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추진해 승강기 고장과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