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지원기준 상향 등 한부모가족 단계적 자립여건 강화 대책 촉구!
한부모가족 성격 변화, 부산 10가구 중 1가구로 일반화 이상봉 기자 |
| 2023년 02월 08일(수) 1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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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취업에도 현실적으로는 한부모증명서 발급 탈락으로 공적 서비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밝히고, 지원기준 상향 등 한부모가족 단계적 자립지원 여건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한부모가족은 14만 가구(146,046가구 2020년 인구총조사 기준)로 전체 140만 가구에서 10가구 중 1가구(10.4%)에 달하며 가족 구조의 시대적 변화로 이혼, 비혼모부 등 한부모가구는 가구 구성의 한 형태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부산시의 한부모가족 정책은 극빈 취약계층 대응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일반화된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국민주택 분양, 지원시설 입소 등 각 분야 한부모 관련 공적서비스 이용의 기본조건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기준중위소득 60%, 207만원(23년, 2인 기준) 이하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소득으로 잡히는 주거용 재산, 낡은 자동차 등 반영 시 최저임금(23년 최저임금 201만원) 취업에도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탈락하여 모든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신청조차 불가한 실정이다.
또한 월 20~30만원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한부모 관련 복지급여는 당사자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취업하면 탈락되는 낮은 지원기준과 단계적 자립 이행 전략이 없는 현재의 지원정책은 장기적으로 당사자들의 경력단절과 장기 빈곤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수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우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빈곤취약계층 지원정책에서 자립 이행을 포함한 지원대책으로 재설계하여 단계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게도 발생시 관련 서비스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부산시에 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당사자에 초기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