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가스형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설치 울산교육청, 올해 강동고 등 5개교 실외기에 부착 김유수 기자 |
| 2023년 02월 06일(월) 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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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환경부와 협업해 지난해 전국 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1,100대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설치 대상 20개교(134대) 중 5개교(59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오는 3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후에는 1년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점검도 할 예정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가스형 냉난방기를 구동할 때 나올 수 있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
법 시행일 이전 설치해 운영 중인 가스형 냉난방기는 저감 장치 부착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나머지 15개교에 설치된 가스형 냉난방기 실외기 75대는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다.
가스형 냉난방기는 2011년부터 학교에 설치됐다.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냉난방기 연료의 60% 이상을 전기 이외 도시가스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김유수 기자
